대법원 상고심 재판부 배정 예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검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상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의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기한인 이날까지 상고 여부를 두고 고민했지만 결국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지만 기한인 이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법원은 신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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