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상 영업이익 초과 달성…안정적 매출실현 예상”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커피 전문점의 ‘신화’로 꼽혔던 카페베나가 경영난에 시달린지 9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1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카페베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3년 이후 신사업 및 해외 투자의 연속된 실패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돼 지난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이후 카페베네는 지난 5월 회생채권은 30%를 출자전환하고 70%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냈고 이는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6월에는 출자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돼 정관 변경·자본 변경 등기가 완료됐고 지난 9월 20일에는 올해 변제 예정액 중 확인된 금액을 모두 갚는 등 실질적인 회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법원 측은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해외 가맹점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등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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