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유주택자 분양 당첨 사실상 차단

서울 시내 한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새 아파트 추첨제 분양물량을 사실상 차단하면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권 등 소유자도 집을 가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동안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개정안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등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국토부는 청약주택의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사실상 유주택자의 당첨을 아예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 밖에 앞으로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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