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CEO 구속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함영주 하나은행장' 유일

법원이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법원이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직책,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 회장과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최고경영자(CEO)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진행되겠지만 CEO 공백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경영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6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틀 뒤인 8일엔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영장청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신한은행 내부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한금융은 지난 주말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사외이사 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로 했던 조 회장의 일정도 전격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고경영자(CEO)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유일하다.

앞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은행장을 겸직했지만 채용 관련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당시 은행 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다만,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은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실형까지 이어졌으나, 박 회장의 경우는 비자금 조성 등 추가 혐의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신한금융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리딩뱅크 1위 탈환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최근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인수하고 금융당국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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