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내부거래액 42.8조원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출입문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0대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1년 만에 약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1일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779개의 작년 내부거래 내역이다.

이에 따르면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의 12.9%에 비해 증가했다.

또 내부거래 금액 역시 122조3000억원에서 142조원으로 1년 만에 16.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와 총수일가 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1%인데 반해 비상장사는 19.7%로 11.6%포인트(p) 높았으며, 총수일가, 특히 2세의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별로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에스케이(26.8%)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2조8000억원), 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 삼성(2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총수집단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4.1%였으며, 계속해서 전체 계열사 평균(11.9%)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총수있는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비중이 10대 미만 집단 6.6%의 3배를 넘는 21.1%를 나타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인 10대 총수집단의 내부거래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이는 10대 미만 집단(1조4000억원)의 5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 거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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