劍, "조 회장, 전 인사부장들과 공모 뒤 특채 관여 혐의 多"

임원 자녀 등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임원 자녀 등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된다.

10일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진 바 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10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은행장 당시 신입사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로,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가 각각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내민 공소장에 따르면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먼저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서류 전형에서도 나이 제한은 물론,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한 뒤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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