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등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7일 당국은 이를 골자로 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오는 15일부터 주택 두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세보증 상품 이용이 제한된다.

반면, 1주택자는 주금공과 HUG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모든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중 민간보증기관인 SGI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모든 1주택자에게 전세보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는 이들 3개 보증기관에서 아무 제약 조건 없이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7일 당국은 이를 골자로 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되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전세보증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규정개정 전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단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주금공과 HUG은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신규 전세보증을 중단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일반 부부의 경우 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 1억원이다. 규정 개정 전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 보증인 SGI는 1주택자 전세보증에 대해 현행 대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지난 9월 13일 이전에 구입한 임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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