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 "혁명·인민의 이름으로 단죄"

▲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장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인민보안원 두 명에게 끌려 나가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에 사형을 판결한 뒤 즉시 집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흉악한 정치적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라며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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