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비 3조원↑…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주기 단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성북구 돈암제일시장을 방문해 복지시설에 전달할 위문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전후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15조5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올해 설 연휴보다 3조원 늘어난 15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음달 10일까지 추석 특별 자금 10조5100억원을 지원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자금 4조2500억원, 만기 연장 6조2600억원 등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0.3~0.5%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신규 보증 1조4000억원, 만기 연장 3조6000억원 등 총 5조원 규모 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전후로 중소기업의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필요 자금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수출 중소기업은 보증료를 0.2~0.3%포인트,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0.7%포인트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 특성에 맞춰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50억원 규모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원액(30억7000만원)보다 공급 목표액을 20억원가량 늘린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지방자치단체 추천 우수 시장이다. 상인회별로 최대 2억원을 5개월간 평균 3.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휴 중 신용카드 영세·중소 가맹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대금 지급 주기도 현재 ‘카드 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 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 매출 5억원 이하 226만개 가맹점에 결제 대금 약 4조10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 연휴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아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거나 연휴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한다. 

또한 퇴직 연금 및 주택 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낀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이달 21일에 연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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