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경비원 급여 계열사에 대신 지불 강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의 집에 근무하는 경비원 월급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로써 조 회장은 올해에만 세 번째 검찰에 소환된 셈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의 집에 근무하는 경비원 월급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로써 조 회장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사법기관에 소환된 셈이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자택의 경비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 소속 경비원의 급여를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불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경비원과 정석기업, 유니에스 관리책임자 등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53분께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조 회장은 "(계열사인) 정석기업 돈으로 경비용역업체에 비용을 지불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세 번째 출석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를 묻는 말엔 “여기서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7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조 회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