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부터 총 12차례 가격 담합" 과징금 1194억원 부과…5개사 검찰 고발

공정위가 철근 가격 담합 혐의로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 업체를 검찰 고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위과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들의 철근 가격 담합 혐의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철근 물량의 가격 할인폭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구성하고 2014년 이후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2015년 5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합의를 통해 월별로 적용하는 할인폭을 축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가격담합 참여 6개사의 철근시장 점유율은 81.5%에 이른다.

철근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철근시장 점유율이 각각 26%와 22%에 이르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건설사 협의체인 건자회와 협상을 통해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제강사별로 각기 다른 할인폭을 제시해 건설회사와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강사들이 할인폭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가격담합이 성립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제강사가 건설사에 직접 공급하는 직판향 철근에 대해선 2015년 5월~7월 할인폭 축소 방침을 정한데 이어 2015년 8월~2016년 4월 할인폭을 톤(t)당 1만~3만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2016년 5월에는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직판향 철근 가격은 톤당 49만5000~58만5000원 수준이 유지됐다. 제강사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유통향의 경우도 이 기간 중 총 12차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6개 제강사 중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41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스틸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제강사별로 적용한 할인폭은 동일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있었던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내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6개 제강사는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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