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직원 7명 집행유예…식중독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

크라운 해태제과 본사.(사진=해태제과)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세균 과자’로 불리며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등을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법인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2014년 8월 주로 유아 등이 먹는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나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약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식품 대기업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 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재검사, 재재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크라운제과 법인엔 벌금 5000만원, 함께 기소된 신씨 등 임직원 7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중독균 검사방법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은 유지했다.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닌 ‘3M 건조배지필름법’만 이용해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을 확인한 것으로는 해당 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크라운제과 측 항변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부적합 웨하스 약 72만개를 판매한 혐의만 인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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