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의 회삿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벌인 끝에 다시 한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의류업체 J사의 회삿돈을 모델료 명목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피소된 정씨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과 배임에 관여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J사 자본금의 절반인 22억5500만원을 일시 지급받고 지인에게 선물할 시계비용 1억4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는 등 모두 23억9500여 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대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J사 투자자 이모씨로부터 고소됐다.

또 모델료 이외에도 정씨 개인 차량의 리스료 2900만원, 정씨 소유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47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을 한 차례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 의사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씨는 항고했고 이에 서울고검은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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