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차보험료 인하 효과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험료 인상 불가피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올해 상반기 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되며 손해보험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8월 차보험료 인하에다 정비수가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용직 임금 상승 등 지급 보험금 인상 요인 탓에 손보사들의 부담이 커졌다.
보험업계는 인상 요인이 본격화되는 10월 이후 차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90%를 장악하고 있는 상위 6개 손해보험사들의 7월 차보험 손해율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최대 10%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삼성화재가 85.3%로 전년 대비 4.9%포인트(p) 올랐고, 이어 ▲현대해상 88.9%(10.2%p), ▲DB손보 85.4%(3.3%p), ▲KB손보 87.8%(7.4%p), ▲메리츠손보 84.8%(8.4%p), ▲한화손보 90.6%(8.1%p)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상반기 81.7%로 전년보다 3.9%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보험료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비수가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이 손해율에 직접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화재 등 6개 손보사들은 차보험 손해율이 70%대를 유지하자 과열 경쟁에 돌입해 보험료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실제 작년 8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삼성화재(1.6% 인하)를 필두로 현대해상(1.5%), DB손보(1.0%), 메리츠화재(0.7%), 한화손보(1.6%) 등은 줄줄이 보험료를 내렸다.
여기에 통상 7~8월에 집중된 태풍, 폭우 등 계절적 요인이 9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올 4분기부터 정비수가 인상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약 8년여 만에 적정 정비요금은 표준시간당 2만 8991원으로 평균 2.9% 인상키로 공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보험료 인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약 12.2%의 일용 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약 3~5% 가량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인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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