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점검…해외 SNS는 개선의지 無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의 소셜로그인 서비스 제도개선에 나섰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등에 가입한 기존 ID로 다른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 접속하는 '소셜로그인' 서비스 제도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체 개선 의지를 보인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는 자체 개선 의지가 없어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을 대상으로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과다 제공, 부적절한 동의절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플랫폼 서비스 업체는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절차 부적정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업체별로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네이버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수를 거쳐 최대 7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항목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동의항목을 체크로 기본 설정해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페이스용업체가 요청만 하면 소셜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네이버는 선택적 사항을 기본동의로 설정한 화면을 올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9월까지 사용업체 이상행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6월까지 소셜로그인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페이스북은 최대 약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은 약 3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지만,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과 구글은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해 적절한 사전·사후관리 활동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페이스북과 구글은 자체 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필요시 추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