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억, 추징금 70억 구형…신 총괄회장 징역7년-벌금 1200억 유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다”며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 그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7년·벌금 1200억원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등 그룹 현안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신 전 이사장·서씨·서씨의 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 그는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도 한국 롯데그룹에서 391억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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