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검토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1일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조 회장을 소환해 탈세, 회삿돈 횡령·배임, 국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조사했다.

효성그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0여년에 걸쳐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 1조원대 분식회계로 수천억원의 법인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전날 검찰에서 탈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총수로서 책임을 인정했지만 누적 적자를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 자구책으로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권 방어 차원일 뿐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으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반박할 만한 관련증거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그룹 전반의 경영을 책임진 조 회장이 자금 관리·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한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밤 늦게까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전날에도 12시간 이상 조사 받고 자택 대신 서울대병원에서 안정을 취했다.

검찰은 효성그룹 오너 일가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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