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도 공시 위반으로 제재금 400만원 부과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자로 공시를 번복한 네이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26일과 27일에 걸쳐 회사분할합병 결정을 번복 공시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38조를 위반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네이버는 올해 2분기 실적 공시 날이었던 지난달 26일 N스토어 사업부문을 분할해 기존 자회사 네이버웹툰과 합병시키겠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다음날 N스토어 사업 분할 결정은 유효하되 네이버웹툰과의 합병 결정은 철회하겠다며 전날 공시를 번복했다.

당시 네이버는 조직통합의 유연성과 타 계열회사의 시너지를 추가 검토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는 N스토어 사업부문 물적 분할을 기존 발표한대로 진행해 'N스토어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히 공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2015년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네이버는 2015년 1월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4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위원회 심사 결과 네이버는 5점 미만의 벌점을 받게 돼, 벌점대신 제재금 400만원 처분만 받았다. 5점 이상일 경우 회사는 벌점과 제재금 처분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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