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박 회장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쓰는 등 수법으로 모두 274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2009년 6월께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해 1월16일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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