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법원 “공모 다툼의 여지” 기각

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차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김 지사는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오전 0시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법원의 석방 결정 이후 50여분이 지난 오전 1시30분쯤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김 지사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특검을 먼저 주장했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받았고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한 특검이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다시 경남으로 돌아가 도정에 전념하고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소감을 밝히는 동안 보수단체 회원 수십여명이 경찰의 저지선 밖에서 ‘구속하라 김경수’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달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이후 6일 만인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드루킹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지사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보강수사 의지를 밝혔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 종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핵심인물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향후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50일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특검이 집중했던 김 지사에 대한 핵심 혐의가 부정됐다는 점에서 타격이 적지 않다.

이미 입건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특검 안팎에서는 기존 댓글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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