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표준거래계약서 시행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앞서 올 상반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요구·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고자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과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사는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기초시설 공사비용과 상품기획(MD)·리뉴얼 등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전가하는 행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TV홈쇼핑 업체의 경우에는 ▲ARS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판매전문가·모델비, 세트제작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특정 택배회사나 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납품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제정된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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