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왼쪽 네번째)과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연합회의 청구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7년 8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고용부는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일 경우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 수당’을 명문화 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한 게 특징이다.

주휴 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 휴일(평균 1회)에 대한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평일 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급 휴일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돼 월 209시간이 되고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월 최저임금이 157만3770원이라고 고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한 달 노동시간이고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은 131만220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고용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 수에 유급 휴일 시간을 합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휴일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시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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