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급증에도 수수료 무료 탓 매년 적자 기록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거래액이 지난해만 11조9541억원으로 나타났다. / '카카오페이 QR결제' 서비스.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거래액이 지난해만 11조9541억원으로 전년 2016년(2조4413억원) 대비 389.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편송금거래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간편송금 사업자들은 시장이 커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사업 구조 탓에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년간 간편송금 거래가 활성화 함에 따라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간편송금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간편송금이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대체해 신규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의 한 분야로, 총 38개 선불업자 중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네이버페이), 쿠콘(체크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페이나우), 핀크 등 7개사(18.4%)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 1~5월 중 7개사 간편송금 이용 고객은 총 906만5490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8.1%)와 30대(20.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편송금업자들은 송금시 은행에 건당 비용 최소 150~450원을 지불하고 있어 간편송금을 통해서는 대부분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간편송금 서비스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간편송금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한 후 금융플랫폼으로 소비자 금융을 연계 제공하는 등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7개사의 미상환잔액은 총 1165억5000만원으로, 간편송금 이용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상환잔액은 785억5000만원이었고 2016년 말에는 236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7개사는 미상환잔액을 현금·보통예금(77.9%)이나 정기예금(20.4%)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특히 간편송금 거래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에 간편송금 거래현황, 미상환잔액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보완할 예정이다.

간편송금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편송금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및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객 자산인 미상환잔액 중 일정 비율을 안전하게 예치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사고 보고, 거래 규모 등 상시 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를 진행하고 간편송금 관련 장애 및 보안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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