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기준 80m 유력…공정위 ‘담함 논란’ 해소 및 편의점 동의 필수

이마트24 편의점 외관.(사진=이마트24 홈페이지 캡처)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의 일환으로 편의점 옆 편의점 출점을 막는 ‘근접출점자율규약’ 검토에 나섰지만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논란’ 해소는 물론 이마트24 등 후발주자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의 일환으로 편의점의 근접출점을 막는 자율규약을 검토 중이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신규 출점 시 같은 브랜드일 때만 최소 2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적정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율 규제다. 그러나 다른 브랜드 편의점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간판만 다르면 편의점 바로 옆에도 새 편의점을 열 수 있다.

규제가 사라지면서 2012년 2만4500여개이던 편의점 수는 현재 4만여개까지 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근접출점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편의점 옆 편의점은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사업협회와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출혈 경쟁 방지를 위해 근접출점자율규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1994년 점포 간 80m의 거리를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만들었지만 공정위가 2000년 담합으로 판단하면서 사라졌다. 2012년에는 공정위가 모범 거래 기준을 통해 편의점 간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지만 이마저도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폐지됐다. 이번에도 만들면 80m 거리 제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는 담합 논란이다.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자율규약을 만든다고 해도 공정위 심사가 불투명하다.

편의점 업체들이 모여 출점자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담합의 소지가 있고 공정위가 근접출점자율규약을 허용할 경우 담합에 대한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과거 공정위가 이를 폐지했던 만큼 판단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타 업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편의점 업계 내 동의도 필요하다. CU와 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협회 회원사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장애물이 생기는 셈으로 선뜻 찬성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편의점 협회는 지난달 19일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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