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관련주 전 거래일보다 11.5% 폭락

▲ (사진=비트코인 홈페이지)

최근 가상 화폐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중국의 금융기관 비트코인 유통·사용 금지 조치에 이어 한국 정부도 이런 방침을 내놓으면서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어 '비트코인 거품'이 빠질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실무자회의를 열고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화폐·금융상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화폐·전자화폐·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발행 기관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현행 법령상 화폐 및 전자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intrinsic value)'가 없어 가격 변동 폭이 너무 심하다"며 "가치를 저장하거나 측정하는 화폐로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과세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거래소 규정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법이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또한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금융실명제법·자금세탁방지법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거래하는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때 각종 개인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 등은 감독이 가능하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다.

제이씨현은 10일 오전 11시22분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20원(11.47%) 하락한 2470원에, 와이디온라인 역시 전 거래일보다 230원(6.94%) 내린 3085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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