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종부세 최대 0.5%p 확대…3주택이상 보유자 0.3%p 추가세율 적용

정부세종청사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부터 6억원 초과(과세표준 기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0.5%포인트(p)씩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원에 달해 고수익의 임대사업자와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비과세가 적용됐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매년 5%p씩 90%로 상향하고,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6억~94억원 초과까지 각 4개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0.75~2%에서 0.85~2.5%로 인상됐다. 과표 6억원 초과(시가 합계 19억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기에 0.3%p를 추가 과세해 세부담이 최대 2.8%로 껑충 뛰게 된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2800억원, 61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개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됐던 세율을 다시 강화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재정 실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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