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추가

미래형 자동차 충전 장면. (자료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설비 투자 및 R&D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악영향 논란에도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다만 관세와 지방세 감면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연수를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내용연수보다 최대 절반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해 대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설비투자금을 일정기간 나눠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감가상각의 한 방식으로, 정액법 등에 비해 비용 인식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투자 초기에 세금 절감 효과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면 초기에 비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익이 준다. 이익이 준 만큼 세금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감소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말까지이며 구체적인 자산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제도는 폐지된다. 외국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사라진다. 이는 지난해 EU(유럽연합)가 한국을 조세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가 제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지원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세제지원 효과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추가된다. 정부는 현재 신성장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직년 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이 5% 이상인 기업만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R&D 비용 비중이 2% 이상으로 기준이 내려간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입을 받을 때 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이 현행 2단계에서 내년에는 3단계로 세분화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분율이 20~40%인 상장 자회사와 지분율 40~80%인 비상장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 과세제외율은 80%다. 내년에는 지분율 30~40% 상장사와 50~80% 비상장사의 경우 90%로 높아지고 지분율 20~30% 상장사와 지분율 40~50% 비상장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입 과세제외율은 현행 80%가 유지된다. 지분율 40% 이상 상장사, 지분율 80% 이상 비상장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입 전액 비과세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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