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 말라고 9일 요청했다.

사기범들은 제도권금융기관인 캐피탈사를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나 전화를 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하는 수법을 섰다.

해당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금감원이나 금융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돼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빼갔다.

금감원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 및 '앱 설치 전 확인'을 체그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즉시 112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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