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개편시 수입맥주 세금 최대 90% 낮아질 전망

맥주 주세 개편안으로 수입맥주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맥주 주세 개편안이 수입맥주의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로 계산한 결과 고급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은 지금보다 최대 90%가량 낮아졌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맥주에 붙는 세금을 현행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1일 맥주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근거로 현재 국내 수입맥주의 주세를 살펴본 결과 그리스 맥주의 리터(ℓ)당 주세액은 6600원대·영국 1800원대·아일랜드 1300원대·일본과 프랑스 1000원대 등이다.

이들 맥주는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개편되면 리터당 평균 주세가 840원~850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최대 90%까지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기네스는 현행 종가세 체재 하에서의 주세가 리터당 1400원대 후반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일본 맥주 브랜드 ‘아사히’와 ‘기린’ ‘삿포로’ 등은 1010원대, 프랑스의 프리미엄맥주 ‘크로넨버그1664’는 900원대 후반대, 덴마크의 ‘칼스버그’는 900원대 중반이다.

그러나 종량제 체제로 가면 800원대로 낮아지며 기네스의 경우 지금보다 40%가량 세금이 싸지게 된다. 결국 정부의 국산맥주와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목표가 빗나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종량세 개편 이후에는 수입 맥주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할인판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