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개최 건수 늘고 신뢰성 상승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도입한 대심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이 주를 이루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도입한 대심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이 주를 이루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대심제는 일반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함께 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며 쟁점에 대해 논리 공방을 벌이는 방식이다.

11일 금감원은 제재심 대심제 도입 100일을 맞았다고 발표하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재심 부의 대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건 감소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심제 도입 이후 제재 처리 속도가 보다 빨라졌음은 물론, 제재 결과에 대한 대상자의 신뢰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심제 도입 이후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도입 이전 1.4회보다 1.9회 늘어난 3.3회로 조사됐다.

회의 시간은 길어졌다.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은 4시간15분으로 직전 1년간 평균보다 35분 증가했다. 안건당 진술인 수도 2.8명에서 7.4명으로 2~3배 늘었다.

다만, 제재심 개최일정을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지 못한 점이나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조치안에 대한 사전 열람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열람 시기도 확대한다.

또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권익보호관이 법률대리인처럼 제재대상자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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