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명 증세 대상…7422억원 추가 세수 확보

서울의 한 아파트 위로 신호등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최대 74.8% 까지 세수를 확대 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가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연 5%p씩 올려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주택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세부담이 높아진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전국이 4.44%에서 5.02%로, 서울이 8.12%에서 10.19%로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 인상을 택했다.

세율 인상은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고,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현행세율(0.5%)을 유지한다.

1주택자,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 고령자 등을 배려한 것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91%(전체 27만4000명 중 24만8000명)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현행세율(0.75%)에서 0.1%p 인상한 0.85%로 세율을 매긴다. 시가 23억~33억원의 1주택자, 19억~29억원의 다주택자가 해당된다.

과표 6억원 초과(시가 합계 19억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기에 0.3%p를 추가 과세한다.

종합합산토지는 현행세율에서 0.23~1%p 인상한다.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15억~45억원은 1.5%에서 2%로, 45억원 초과는 2%에서 3%로 각각 인상된다.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잡종지) 보유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높은 과표구간일수록 누진도를 높인 것이다. 이밖에 별도합산토지는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9000명이다. 주택 분은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으로 예상 세수효과는 742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고 20일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에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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