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취득세 감면·대출 조건 완화

정부가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의 주거 어나정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희망타운 10만가구를 공급하고 1.3%대 저금리로 최대 4억원을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문제를 해소해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6만가구의 한부모 가족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이 주거지원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2배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 기준을 맞벌이 평균 소득의 120%에서 130%로 완화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부가 밝혔던 주거복지로드맵 공급 목표보다 3만가구 늘어난 것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균 소득의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신혼부부의 실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정금리 연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최대 4억원)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매입·전세임대 지원 기준도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로 완화한다.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씩 총 2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와 소득요건 완화, 금리우대도 실시된다. 신혼부부 전용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올리고,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2억2000만원, 두자녀 이상 부부는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전세자금의 경우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청년 주거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5년 간 최대 청년 75만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청년 수요에 대응해 일자리 연계형·셰어형·도심형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총 27만실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과 대학, 산업단지 주변에 시세의 70~85%로 총 13만실을 특별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학교 인근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한다. 또 국토부는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해주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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