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개정해야”…병역거부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병역법 가운데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제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들의 입영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헌재는 2011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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