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26일 잘못된 금리 산정으로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1억5800만원을 고객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 KEB하나은행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점검으로 드러난 대출금리 적용오류에 대해 이자환급 조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6년 5개월 간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받은 바 있다.

점검대상 기간 동안 취급한 약 690만건의 대출 가운데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 등 총 252건이다.

피해를 입은 고객 수는 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등 193명이고,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 일시를 못박을 수는 없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환급 조치가 이뤄지게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앞으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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