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 등 비규제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 26% 달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출입문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비규제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분율 하향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비(非)규제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거래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203곳 계열사였으며 계열사간 내부 거래 규모는 14조원, 내부 거래 비중은 평균 총 거래액의 14.1%였다. 내부 거래 비중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11.4%를 기록해 전년 대비 4.3%포인트 줄었으나 이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규제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을 줄여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현대차와 SK, 한진, 영풍 그룹의 8개 계열사(이노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에이앤티에스, 에스케이디앤디, 싸이버스카이, 영풍문고)의 경우 지난해 내부 거래 규모는 4조원이었으며, 내부 거래 비중은 평균 2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의 자회사 214개사 내부 거래 비중(15.1%)도 규제 대상 계열사(14.1%)보다 높았다. 현행법상 이들 214개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 일가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하향 조정하거나 총수 일가 지분 계산 시 총수 일가가 계열사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지분도 포함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규제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삼성생명,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등 대기업 집단의 최대 24개 계열사와 규제 대상 계열사의 최대 214개 자회사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규제 대상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는 214곳이며, 지난해 내부 거래 규모는 12조8000억원, 내부 거래 비중은 평균 15.1%였다. 자회사 내부 거래 비중은 지분율이 100%일 때 35.2%로 지분율이 50~60%(4.6%)일 때의 약 8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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