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4개 시나리오 제시…9월 최종 1개 권고안 선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한편, 1주택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가지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종부세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씩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이 포함됐다. 기타 대안으로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방안 등이 제시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35만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개편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이 늘어나고, 30억원 이상 고액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38%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특위는 종부세 개편안 첫번째 대안으로 현재 80%인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p)씩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편안대로 공정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종부세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두번째 대안으로는 공정가액비율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부세는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넘어서면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초과, 영업용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 토지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5~2.0%가 적용된다. 토지는 종합합산 0.75~2.0%, 별도합산 0.5~0.7% 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을 줄이고 고액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누진제가 강화된 구조다.

세율 인상 대상은 주택 5만3000명, 토지 7만5000명 등 총 12만8000명이 될 전망이다. 주택 세부담의 경우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5.3% 부담이 늘어나고,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최대 6.5% 세부담이 예상됐다.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공정가액비율의 경우 2019년 2%p, 2020년 5%p, 2021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6억~12억원 이하 0.05%p, 12억~50억원 이하 0.2%p, 50억~94억원 이하 0.3%p, 94억원 초과 0.5%p씩 인상하게 된다.

특위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릴 경우 34만8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율을 올리고 공정가액비율을 10%p 인상하는 경우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37.7%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해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한편 정부는 개편안에 제시된 4개의 시나리오 중 1개의 최종 권고안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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