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 근로자에 유리"

IBK기업은행 본점.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IBK기업은행(기업은행)이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으나,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은행 측이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은행 정규직이 아닌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견직 직원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용역업체를 합병해 새로운 용역업체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환경미화·시설관리·경비·조리·사무보조·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약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창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약 3300여명의 준정규직 행원들은 지난 3월 은행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약 2000명의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직접고용 방식이나 자회사 방식을 선택하도록 돼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파견·용역 근로자를 위한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이들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 측은 사측이 자회사 설립을 위해 꼼수를 부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새로운 용역업체의 정규직이 될 뿐, 은행의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견·용역 근로자들 기존의 열악한 처우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용역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속한 용역 업체가 지정한 업무만 맡아야 하지만, 기업은행에서 다른 업무를 지시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근로자 측은 은행이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노동자 대표단에 자회사 설립 후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면 정년을 65~70세로 은행(60세)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어 이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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