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 bhc 상대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치즈맛 치킨'의 특허를 놓고 벌어진 네네치킨과 bhc의 첫번째 법정 싸움에서 bhc가 승리했다.(사진=bhc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네네치킨과 bhc의 ‘치즈맛 치킨’ 특허를 놓고 벌어진 첫 법정 싸움에서 bhc가 승리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혜인식품이 bhc를 상대로 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한 뒤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지만 bhc가 유사 제품 ‘뿌링클 치킨’을 내놓으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며 나머지 2개의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같다는 것이다.

이에 bhc 측은 네네치킨이 특허를 받은 것은 스노윙 치킨 ‘조리방법’일 뿐 성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두 제품의 성분배합이나 제조방법이 다르며 맛도 완전히 달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네네치킨 측의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은 지난해 1월 특허 등록된 반면 bhc의 뿌링클은 2014년 11월 출시돼 제조방법, 콘셉트가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bhc가 네네치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논란은 정리가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bhc 측은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동종업계에서 이와 같이 타사를 폄하하는 일이 없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네네치킨은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로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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