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한국 원화로 결제되는 방식을 차단하는 서비스가 도입될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소비자가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해외에서 원화 기준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 결제액의 3~8%에 달하는 비싼 수수료를 물리는데, 이를 잘 모르고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 해외에서 현지 통화를 기준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종종 현지 카드 가맹점이나 국내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해외 신용카드사가 그날 환율을 반영해 원화 기준 결제를 기본으로 해두는 경우가 있다. 이때 DCC 업체가 개입해 원화를 현지 통화로 바꾸는 절차를 거치면서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

류영호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팀장은 "원화 결제 서비스 제도는 과거 현지 통화와 자국 통화를 비교하는 게 번거롭고 어려울 때 도입된 것인데 지금은 스마트폰 등으로 환율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어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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