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계열사간 정상거래 행위…법적 대응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LS그룹에 대해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및 임직원 6명을 고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이 LS와 LS니꼬동제련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를 포함한 전현직 등기임원 6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2~2.5조원 규모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LS가 총수일가의 관여 하에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LS에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총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총수일가 및 대표이사 6명을 개인 고발하고 LS, LS동제련, LS전선은 법인 고발했다.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LS관계자는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고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S는 공정위의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