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삼성전자 핀펫 기술 특허권 고의 침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기술특허 침해 소송에서 카이스트(KAIST)에 4억달러(약 4400억원)의 특허 침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텍사스 마셜 소재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카이스트 자회사인 KI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핀펫'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이 교수의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왔다며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이러한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1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핀펫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여 모바일 기기 이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트랜지스터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냈다. 이 교수는 미국에 있는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고, 삼성전자는 2015년 캘럭시S6부터 이 기술을 적용해 왔다.

이 교수는 원광대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해당 기술을 발명했다.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을 때는 경북대에 재직 중이었다. 당시 원광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했고 카이스트가 2002년 1월 국내 특허 출원 뒤 국외 특허권은 이 교수에게 넘기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술은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인데다 해당 기술의 특허권은 이 교수가 미국 특허를 받았을 때 재직 중이었던 경북대에 있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도 개발 과정에서 카이스트에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 재산권이나 연구 보고서 판권은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 개발했을 때는 해당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교수가 미국 지사인 KIP에 해당 기술의 특허 권한을 양도한 것이 국가기술 유출에 속한다고 보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인지 여부를 판명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기업에 매각‧이전할 경우 산업부 심의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를 어기면 수출 중지 혹은 원상회복 조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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