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지배구조 개선 신동빈…경영진 신뢰 바탕 ‘승리’ 전망

(왼쪽)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오른쪽)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표 대결이 이달 말쯤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홀딩스는 이달 말 경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장소는 도쿄 시내 제국호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건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주자격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은 전문경영인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비록 뇌물공여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지만 이번 표 대결도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과의 앞선 4차례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서 표 대결에서 모두 패배한데다 일본 주주들이 변함없이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역시 이번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의 이사복귀 시도와 신동빈 회장 해임 건의안이 모두 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는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비롯해 그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직계 가족들이 계열사 임원을 맡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거나 일감몰아주기 등의 수법을 통해 부를 편취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5년 7월 신 전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동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시도한 것이 롯데 가족경영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지난 2월 2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지주 임시주주총회장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1)

당시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을 비롯한 친족에 이끌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롯데홀딩스를 찾아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하는 ‘손가락 해임’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은 이튿날인 7월 28일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히려 신 총괄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 신 전 부회장이 고령의 아버지를 앞세워 시도했던 경영복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신동빈 회장은 그해 8월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 방침의 확인’과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며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주총 표 대결에서 완승, 경영권 분쟁 초반 확실한 승기를 잡는다.

신 회장은 한일 롯데 실권을 장악한 이후 경영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는 평가다.

이후 9만5000개에 달하는 순환출자고리를 대부분 끊어냈고 지난해 10월에는 롯데지주를 출범시키며 90여개 계열사 중 51개 사를 롯데지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한편 신 회장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재 항소심 중으로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이긴 해도 면세점 특허 취득이 호텔롯데 상장의 절대적 필수요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금과 같은 준조세성 자금 지원요구를 거절할 경우 다수 사정기관의 보복성 조사가 예상돼 어쩔 수 없이 재단 지원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신 회장이 항소심은 7월 말 법원 휴정기를 지난 8월 중순경 재판이 마무리되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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