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불만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재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지=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재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회식이나 워크숍, 교육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용하는 근로시간 판단 기준이 모두 달라 법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북'과 '근로시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참여 거부시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공식 업무 외에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근로시간으로 해석할지 사례를 열거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접대와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소정의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온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모든 접대나 비공식적 활동마다 일괄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해 대표이사 형사고발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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