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건설현장 근무방식 조율 고심…대형 건설사 TF 꾸려 대응 방안 논의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다음달부터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가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맞춰야 하는 건설업계의 특성상 국내외 건설현장의 근무방식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인사팀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GS건설은 건설사 가운데 가장먼저 5일부터 자체개발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본사 및 국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본사와 국내외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연장근로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40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48시간(1일 8시간·주 6일 근무)으로 정했다.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제다. 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현장 근로자에게 탄력근로제를 적용, 기본적으로 2주 기준으로 주52시간을 적용하되 준공을 앞두고 집중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3개월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4~5월 시범사업을 거쳐 현장별로 근로시간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본적으로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맞추되 단기 집중공정이 필요한 현장은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우건설도 최근 국내외 10여개 현장에서 주52시간제를 시범운용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업무환경에 맞게 탄력근로제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대건설은 내부 TF에서 공기가 시급한 현장은 일시적으로 휴일을 최소화하고 기본 근로시간을 직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건설업종에 대해 2주나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권고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주 단위를 적용하면 한 주에 최대 76시간 일할 수 있다.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기업과 공동시공하는 해외 건설현장에서 주52시간제 적용 문제다. 해외업체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시간을 줄이면 발주처와 합의된 공기를 지키기 못해 지체보상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현장에서도 하도급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 근로자 300명 미만인 곳은 주52시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동 시공 시 작업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공종별로 필요한 건설시간도 달라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공사 대부분이 52시간 초과근무를 전제로 준공시점을 정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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