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과 건물 182곳 대상 우선 조사…경찰·소방당국 등 합동감식 시행

4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열린 안전 관련 정례회의에서 용산상가 건물 붕괴 사고 수습 및 원인규면 지원 방안과 향후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서울시가 전날(3일)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4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열린 안전 관련 정례회의에서 사고 수습 및 원인규면 지원 방안과 향후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309곳 가운데, 10년이 경과한 182곳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127곳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야 조합이 위험 건축물을 처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각 조합과 상의해 즉각 적잘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현행법상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지 살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말 실시한 주변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도 시행한다. 시는 사고 직후 전문가 17명을 구성, 주변 11개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8개동은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은 3개동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추가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서 경상을 입은 이모(68)씨 외 추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 이 건물에 1~2층엔 음식점이 입주해 있었지만, 마침 사고가 발생한 날 휴점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 또한 건물 3~4층엔 각각 2명씩 4명이 거주해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 씨를 제외하고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

이번에 붕괴된 건물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위치해 있으며, 이 구역은 2006년 4월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후 조합이 결성돼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개발이 지체돼 안전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상 재개발 및 개건축 때 안전관리는 조합과 시공사의 몫이기에 해당 건물을 시와 구 차원에서 별도 점검을 시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사고수습,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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