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개편 확정은 시기상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1조원 어치(2298만3552주, 0.31%)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 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 (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1조원 어치(2298만3552주, 0.31%)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23% 보유한 최대주주로, 시가총액은 26조원에 달한다. 삼성화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401만6448주(0.06%)를 매각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날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관련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공시했다.

현행 금산법상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은 비금융회사 지분 10%를 넘게 보유할 수 없다.

현재 삼성생명(8.23%)과 삼성화재(1.44%)을 합치면 두 회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9.67%지만, 삼성전자가 연내 계획한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하면 두 회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0.43%까지 올라간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자사주 13.3%를 2년에 걸쳐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금산법 위반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다.

삼성생명의 이번 매각 결정은 정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삼성생명이 고객 자산으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배구조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블록딜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1조원 어치를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만, 삼성그룹 측은 지배구조 개편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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