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2년간 입찰 자격 박탈…홍보업체 금품제공도 동일 적용

앞으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이 적발된 건설사 및 홍보대행사들에 대해 시공권 박탈 및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미지=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이 적발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고 입찰참여 권한도 제한된다. 또한 홍보대행 업체가 금품제공으로 적발 되도 계약한 건설사가 책임지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20%)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과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일부 건설사들이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금품을 제공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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