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에 최고 25% 관세 부과 검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 부두에 수출을 위한 완성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이어 이번엔 수입산 자동차에 최고 25%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라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이 법을 이용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9개월 이내에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멕시코와 해당 국가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일본계 브랜드를 겨냥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NAFTA의 무관세 혜택으로 멕시코가 미국에 비해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왔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 업체들도 타격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픽업트럭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를 이유로 하는 만큼 FTA와 상관없이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만약 관세부과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면 현대·기아차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40%가량은 미국 밖에서 생산된 수출물량으로 파악된다.

다만 철강과 달리 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 빅3 업체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을 선뜻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자동차 빅3 회사(GM, 포드, 크라이슬러) 역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 관세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업체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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