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대금 미루고 위약금 강요…위메프 9300만원 부과 최대 과징금

위메프·쿠팡·티몬 국내 소셜커머스 3사가 납품업체에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위메프·쿠팡·티몬 국내 소셜커머스 3사가 납품업체에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2016년 6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2015년 1∼6월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위메프는 또 작년 1∼3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2016년 5∼6월에 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여기에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쿠팡도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티몬 역시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또 2013년 10월∼2016년 11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그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6년 2∼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2천6건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포인트(p) 인상했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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