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 반대의견에 철회…무리한 재벌개혁 지적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반대의견으로 철회되자 역풍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무리한 재벌개혁 압박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재 체결돼 있는 분할합병 계약을 일단 해제한 뒤 분할·합병안을 보완·개선해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현대차 그룹은 보완책 마련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안이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공정위의 무리한 재벌개혁이 초래한 결과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줄곧 현대차그룹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가 지배권 유지·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말해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오자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에는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하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금산분리를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놓자 공정위는 "기업과 주주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무리한 속도 내기가 결국 역풍을 맞은 꼴"이라며 "이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실패로 한화‧삼성 등 남아있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안도 변화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완전히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방안을 보완해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4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1대 0.61)을 재조정해 모비스 주주들의 불만을 줄이거나, 모비스를 먼저 나눠 상장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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